체류기간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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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학생 지원

International student support

체류기간연장

체류기간연장

비자연장 신청은 해당 비자 만기일 4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. 본 기한 내에 미신청 시에는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. 2013년 1월 1일부로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직접방문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민원혼잡도 개선을 위해 전자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체류기간연장을 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를 통하여 신청하면 민원수수료의 10%가 감면됩니다.

공통서류
  • 통합신청서 다운로드
  • 여권사본
  • 외국인등록증
  • 재학증명서
  • 성적증명서
  • 교육비납입증명서
  • 수수료 60,000원
  • 은행잔고증명서 *직전학기 성적 2.0미만 학생만 해당
  • 체류지 입증서류 (택1)
    - 기숙사 입주 증명
    - 부동산 계약서
    - 거주숙소제공확인서, 방 제공자 신분증 사본, 방 제공자 부동산 계약서
추가서류 : 초과 학기 등록자 (9학기 이상)
  • 사유서 (초과학기등록에 대한 확인서) 다운로드
  • 은행잔고증명서(한화 약 3백만원 정도)
  • *학부 : 9학기 이상 등록자 / 대학원 : 5학기 이상 등록자
추가서류 : 대학원 수료생
  • 수료증명서
  • 논문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다운로드
  • 은행잔고증명서

연장 허용기간 (2020.07.01. 기준)

  • 학사과정 : 입학 후 최대 6년 이내
  • 석사과정 : 수료 후 논문 준비자에 한해 최대 3년 이내 (입학 후 최대 5년 이내 수료)
  • 박사과정 : 수료 후 논문 준비자에 한해 최대 5년 이내 (입학 후 최대 8년 이내 수료)
신청방법 :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연장 신청
  • 온라인 신청 :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출입국 웹사이트 (www.hikorea.go.kr)의 ‘전자민원’으로 신청
  • 개인이 직접 방문 신청 : 출입국 웹사이트(www.hikorea.go.kr)에서 미리 방문예약을 한 후‘방문예약 확인증’을 출력하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야 함
  • 대외협력실 단체접수: 2-3월과 8-9월은 학생 개별 접수 외에 대외협력실에서 학생들의 서류 확인 후 안동출입국사무소에 대리로 단체 신청함
  • ※ 단체접수기간은 대외협력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