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사항변경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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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학생 지원

International student support

등록사항변경신고

기한
  • 반납시기 : 휴학, 자퇴, 졸업 등으로 출국 시 공항에서 반납
제출서류
  • 통합신청서 다운로드
  • 여권, 외국인등록증
  • 표준입학허가서
  •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
  • 이전 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표
  • 체류지 입증서류(택 1)
    - 기숙사 입주 증명
    - 부동산 계약서
    - 거주숙소제공확인서, 방 제공자 신분증 사본, 방 제공자 부동산 계약서
주소지 변경신고
기한
  • 주소일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(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부과)
신고방법
  • 온라인 신청 : www.hikorea.go.kr - 전자민원 – 체류지 변경신고
  • 방문신고 :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, 거주지 주민센터
제출서류
  • 통합신청서 다운로드
  • 외국인등록증
  • 체류지 입증서류(택 1)
    - 기숙사 입주 증명
    - 부동산 계약서
    - 거주숙소제공확인서, 방 제공자 신분증 사본, 방 제공자 부동산 계약서
기타변경사항
  • 해당사항 : 외국인등록카드의 기재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
    예) 국적, 여권번호, 여권발급일자, 여권 유효기간, 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
  • 기한 :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(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부과)